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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
임대주택 관리에 적용되는 주요법령 등
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50조에 따라 「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51조, 제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이에 따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중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(공공임대주택의 관리) 주택의 관리,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1조,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.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1조(민간임대주택의 관리)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.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69조, 제70조,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
- 그 외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의 유지관리,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건축법」,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소방기본법」,「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전기사업법」,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,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,「환경보전법」등 개별법에 의해 적용됨
관련법령
- 공공주택 특별법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- 공동주택 관리법
-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
-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
담당부서 : 주거복지실 연락처 : 1670-2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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