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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만료점검
주택관리공단은 우수한 기술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주공간 및 공용공간에 발생한 하자를 점검·조사하여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물의 수명연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
하자만료점검 내용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항 및 2항 별표4에 의거한 연차별 하자점검(전용 · 공용부분 · 부대시설)
- 하자보수 완료 후 확인 및 하자보수공사의 적정성 검토
- 보수비용 산정 및 보수방법 제시
하자만료점검 필요성
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 내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을경우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스란히 하자보수비용이 입주민에 전가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하자 점검이 필요합니다. 또한 ,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의 하자점검및 기기류 등의 성능시험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하자보수비용 지출을 방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.
하자만료점검 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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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○○단지 등 37개 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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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○○단지 등 27개 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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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○○단지 등 22개 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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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○○단지 등 16개 단지
담당부서 : 공공사업실 연락처 : 055-923-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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