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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
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업무 비교
구분 | 공공임대주택 | 분양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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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공공주택 특별법(제50조) | 공동주택관리법 |
관리의 주체 |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 | 입주자대표회의(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) 또는 주택관리업자 |
관리방식 | 자체 또는 위탁 | 자치 또는 위탁 |
입주자 단체 | 임차인대표회의(임의규정) | 입주자대표회의(강행규정) |
수선충당금 부담주체 | (특별수선충당금) 임대사업자 | (장기수선충당금) 구분소유자 |
의무관리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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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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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주체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.(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, 규칙 제29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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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와 주택유형과의 관계
- 관리비용 발생 및 부담
- 관리비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며, 세대수, 입주민 특성, 난방방식, 건물 노후도, 부대시설, 기타시설물 유무 등 단지여건과 관리 질적 측면에서의 경비원, 청소원 가감배치 운영에 따라 단지별 차이가 날 수 있음. 관리에 투입된 비용은 관리주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된 관리비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을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에게 배분, 부과
공공임대주택과 민영주택의 비교
구분 | 공공임대주택 | 민영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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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민 | 사회적 보호계층 입주로 지원서비스 인력 필요 | 일반인 입주로 기본 기능 제공 |
경제적능력 | 저소득층 입주민이 많아 관리비 부담 많음 | 소득수준이 양호하여 관리비 부담 적음 |
서비스 | 1사1단지 결연, 관리홈닥터, 커뮤니티 조성 | 기본서비스 |
직원 | 중앙난방 등 노후시설물 운영, 소형주택으로 세대수가 많고, 사회적 보호계층이 밀집하여 직원이 1~2명 많음 | 기본서비스 제공하여 직원이 동일하거나 적음 |
관리비 (동일한 조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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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 비교 예시
단지의 세대수 규모는 같으나 세대면적이 차이가 있는 경우, 전체 관리비(고정비)는 대동소이 하나 이를 단위면적(㎡)으로 나타내면 세대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단가는 높아지게 되는 현상으로서, 이를 두고 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관리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음
- 1,000세대 단지에서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
- 세대당 부담액은 100,000원으로 동일
- ㎡당 단가는 40㎡단지의 경우 ㎡당 2,500원 공공임대주택 사례
- ㎡당 단가는 75㎡단지의 경우 ㎡당 1,330원으로 나타남. 민영주택 사례
따라서, 단순한 ㎡당 관리비 수평비교는 의미 없음
담당부서 : 주거복지실 연락처 : 1670-2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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