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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제안제도
직원 및 사업장 근로자가 안전·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시행목적
- 직원 및 사업장 근로자가 안전·보건관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직접 제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제안자
-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
제안내용
- 각 사업장의 안전·보건관리 개선에 관련된 모든 내용
제안방법
- 인터넷 접수(24시간) :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>열린경영>안전경영>내부 제안제도
-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kohom.or.kr
처리절차
제안서 양식 다운
담당부서 : 안전기획단 연락처 : 055-923-3122, 3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