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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중지 요청제
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폭염 등 이상기후 시
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(해당 부서장)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시행목적
-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
요청자
-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사업장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
요청대상
-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현장 작업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때
신고방법
- 인터넷 접수(24시간) :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>열린경영>안전경영>작업중지 요청제
-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kohom.or.kr
처리절차
작업중지 요청 신청
담당부서 : 안전기획단 연락처 : 055-923-3122, 3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