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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피해신고
신고대상
주택관리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갑질피해신고를 처리하는 곳입니다.
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
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
유형 |
대표사례 |
이익추구 |
공공분야 |
- 상위법 배치,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
-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
-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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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- 인허가 승인,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
-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
- 자녀 영어숙제,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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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이익처우 |
업무적 |
- 인·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, 처리 지연
-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
-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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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격적 |
-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, 성폭행
-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
-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.협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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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
공공분야의 내부 갑질
유형 |
대표사례 |
이익추구 |
공공분야 |
-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
-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
-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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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- 승진·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·향응 수수
-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
-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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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이익처우 |
업무적 |
- 승진 누락, 부당 전보·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
-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,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
- 70년치 감사자료,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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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격적 |
-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·폭행
-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, 회식자리에서 성추행
-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‘반납’이라는 표현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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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
- 기명신고 : 기명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 처리함 원칙, 갑질 관련성이 없는 일반 민원은
별도의 통지없이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무기명신고 : 무기명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
한하여 조사, 처리합니다.
- 무기명 신고방법은 로그아웃하여 신고해주시면 되고, 무기명 신고일 경우 게시물의 수정, 삭제는
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.
-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안내사항
- 갑질피해신고 창구로 신청했다 하더라도, 민원처리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
갑질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배정될 수 있으니
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
감사실
연락처 :
055-923-3019